[ ] 휘트니스개인렛슨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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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경아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3-08 0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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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3월10일이후 라고했고,아직한번도렛슨받지않앗습니다! 그쪽에서 결산문제가있다고결제먼저해달라해서 2월28일날카드결제했습니다! 사정이생겨 환불받으려고하니 이민가는거아니면절대환불불가라하네요!위약금도수수료도아니고,신청서에 듣고싸인했기때문에절대환불불가라네요!
시작도하지않았고,그쪽사정 봐드리고 먼제결제 해드렸더니 이무슨말도안되는소리인지!
1584000원결제했고,꼭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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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휘트니스에 개인트레이닝 등록후 이용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시일은 계약일이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실제 운동을 제대로 못한 점은 이해되나 당초 합의한 이용 연기 기간 이외에 별도의 연기 조치가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회비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