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개통업체 ] 동의없는 통신사 변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장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4-21 16:02:02
본문
- 이전글세탁소에 맞긴 옷이 망가져서 왔습니다. 14.04.21
- 다음글3월 20일에 물품을 구입했는데 아직까지도 물건을 못받고 있어요. 14.04.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 후 동의없는 통신사 변경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