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 온라인 쇼핑몰에 돈을 붙였는데 싸이즈가 없다며 환불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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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대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1-06 2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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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