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사 ] 큐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07 13:10:21
본문
산산이 분해가 되었습니다.
3*3큐브의 경우 분해가 되어도 금방 조립이 되기에
이것도 조립을 할 수 있나 봤더니 이것은 가운데 축이 약간 깨졌다고 합니다.
이를 제조업체에 얘기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tv넘어뜨려서 깨지면 보상 안 해 주는 것처럼
이 큐브도 떨어뜨렸기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이것 말고 다른 큐브도 많은데 다른 것들은 책상에서 떨어져도 분해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책상에서 떨어져 분해되었다는 것은
이 물건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의 해결책이 있는지요.
책상높이는 약 1m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큐브는 떨어져도 분해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기업용 전화 사측 임의 직권해지 13.10.07
- 다음글7mobile 휴대폰 기기값 과잉청구 어떻게 돌려받나요?(SK telink 대리점 미르모바일) 13.10.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이 떨어지면서 완전분해가 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