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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정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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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경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6-05-26 1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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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정기점검이 4개월에 한번방문합니다 저는 가게를운영하여 늦게 퇴근하는데 오전방문요청을 요구하여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정검을위해.원격으로 문을오픈해주는 실정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점검 온다고 하시고.안오시고.몇일있다가 방문하셔서 원격으로 영업장을 문을오픈해주고1시간 넘게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하니 전화도 안받고.결국 cctv확인후 1시간 넘게 가게가 오픈상태에 방치되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쿠쿠라는 회사를믿고 정수기를 쓰는건데 더는 쓰고싶지가 않아 해지를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내용이 등록비10만원설치 철거비6만원.위학금15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위약금15만원은 제가해지 하는거니 낼수있으나..제영업장을방치하고 가시고 등록비며 철거비까지 청구하는것은 너무억울하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올립니다 쿠쿠에서하나도 손해를 보지않고 저한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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