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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팝몰 ]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권리 따위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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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초롱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9-13 11:10:46

본문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쾌한 경험이 몇 번 있고 도대체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직장에서는
 결제 수단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월 초에 사용해야하는 일 때문에
 9월 초부터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했습니다. (추석이 끼어있어 업체의 사정도 고려했어요)

 그런데 지마켓의 경우
 물건 확인해서 결제해놓고 기다렸더니 품절됐다고 나중에 전화와서 취소처리해준답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품절이라고 적어놓든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았어요. 이유가 있겠지 추석이라 재고확인을 못 했다 하니..
 
 그래서 이번엔 아이팝몰에 전화를 걸어 (네이버랑 연동?되어있더군요)
 재고를 확인했어요. 팀장님으로 확인되는 분과 통화를 했고 10개가 필요하다. 9월말까지만 받으면
 된다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고,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는
 재고가 없다며 취소처리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취소 환불이야 당연한거고.
 
 아니 전화까지 해서 확인했는데 이제와서 없다고 취소하겠다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과는 통화할 수 없고
 팀장님과 통화하라며 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비슷한 물건을 주시든지, 이런식이면 곤란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했으니 그만 하라고.
 어떤 해결책을 주시고 책임을 지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환불이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거지.
 
 그리고선 인터넷 쇼핑몰이 그런거다.
 고객들도 100만원 200만원치 주문해놓고 물건 준비해놨더니 취소하기도 한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객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 않냐며 저에게 반문하더군요.
 
 이건 뭐.
 
 물건과 함께 서비스도 사고 파는 거 아닌거요?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무척 무책임하다고 느껴집니다.
 고객과 약속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과도 통화할 수 없고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고
 인터넷 고객 소비자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전화통화 후 구매한 고객인데
 회사 사정상 취소가 불가피하다면.
 그 전에 어떻게든 구해보든, 비슷한 거라도 찾아보든
 노력한 후 고객에게 사정을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팝몰 경우만 해당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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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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