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배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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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8-16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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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10일 최대 2주안에 배송. 천재지변시 늦춰질수있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배송이 안되고 일 처리도 미진합니다
오늘도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다음주초 아니면 다담주 초라고만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양해끼쳐죄송하니 기달려달라는 말뿐입니다
대행업체이면 소비자들에게 기계적인 멘트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전달과 빠른 일처리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말뿐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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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구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