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침대와 프레임에 관한 렌탈 소비자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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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6-30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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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박경화는 백내장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글짜가 흐려 읽을수 없는 상황이였고 판매자 김중수가 가르킨데로 두부의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고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구두로 확인을 여러차례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통보된바로 메트리스와 프레임이 별도로 청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클레임을 제기하였지만 별도의 대응책이나 취소가 어렵다고 하여 이에 소비자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노인을 상대로 거짓된 상품을 판매한 이업체와 해당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50625_154911.jpeg (3.5M) DATE : 2025-06-30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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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