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탭 ]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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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화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1-23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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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을 하였고 2025년 1월 16일 최초 결재시 할인 받았던 90,000을 제하고 환불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사와 연락을 하여 문의한 결과
가입당시 해주지 않아도 되는 할인을 해준거여서 환불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때 그 할인은 분명 없던게 아니라 가입당시 분명이 상담사가 먼저 제시한 거였고 그동안 약 1달 반정도 개인 패드로 사용한 금액은 제하면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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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