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빙앤유 ] 정품광고 가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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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6-25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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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앤유라는 곳에서 슈크레 프리미엄 44cm 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슈크레 프리미엄은 2011년 한정판이라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고 다른 판매처에서도 소개를
하고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구입한 물건에는 2012라고 적혀있었고
상품도 허술해 보였습니다. 44cm이상 상품은 코주변으로 바느질이 다 되어있는게 보통인데 바느질도 아래위만 되어있고 실도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에 달린 꽃부분도 꽃과 함께 되어있는 바느질로 붙어있는게 아닌 꽃잎에 본드로 대롱대롱 메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품허술은 기본이고 알고 있는 한정판의 의미도 없는 가품이라고
생각하고 반품을 신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웰니스라는 곳을 통해 정식 수입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ovedusns?Redirect=Log&logNo=10168332179 제가 어쩌다 발견한 사이트에서의
인형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네요.. 이것도 황당합니다.
일본공장을 통해 확인하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믿을곳은 이곳 뿐입니다.
일본공장에서 발에 2012라고 적혀 있는 44cm상품을 정식 판매한게 맞는지 코에 박음질이 안되어있는게
정상인지 이 사이트가 판매하는것이 정품이 맞는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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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인형이 가품이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정품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