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광복대림대리점 ] 신발교환및환불 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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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명화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5-25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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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더니 신발 신어본 흔적 있다고 교환. 환불 안된다네요. 안신었다고 해도 자기
들은 재판매 불가하니 본사에 판정 올려서 결과 준다는데 그 판정 사례를 보니
대부분 소비자가 불리하게 됐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서 신지도 못하고 환불도
안되고 구제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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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