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elink세븐 ] 처음상담때와고지서상의내용과요금이틀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세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5-25 10:32:34
본문
- 이전글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네요.;; 13.05.25
- 다음글LG전자 서비스 고발합니다 13.05.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