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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환불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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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대석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4-24 2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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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핸폰을 가지구 놀다가 친구에게 게임머니선물을 해서 바로전화해서 카드결제 취소를 청구 했읍니다.
그날은 바로 취소가능하구 늦어두 이삼일 안에는 된다구 걱정하지 말라구 했읍니다.
저두 신경두 안쓰구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구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됐는지 다시 전화해보니.
아무 조치두 안돼있구. 그날 카드 취소접수 조차 안돼있었읍니다.
죄송하다구 말만하구. 규정상 취소는 안된다구 합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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