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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상조119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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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현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11-21 1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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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상조에서 미래상조로 회사들끼리 서로 이관하니 어쩌니 하면서 본인한테 동의받지도 않고 이관시켜놓고
이관안내 문자 한통 달랑 보내놓고 자기들 안내문자 보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문자 받으면 이관 동의한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제가 CM상조에서 53회차까지 납부하고 54회차 납부부터 미래상조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던데
소비자 동의도 받지 않고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54~56회까지 자동이체한거 환불해달라니 기다려랍니다.54회차때 환불해달라니깐 자기들한테는 1회 납입한거라 환불금이 없으니깐 계속납부해서 상조서비스 받던지 아님 포기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인제와서는 CM 상조랑 소송중이라 소송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환불해달라고 전화통화한게 자동이체에 대한 동의를 한거라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상조공제회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에도 안내해 주지않고 무조건 납부해야한다고 강제로 자동이체해놓고는 자기들 소송중이라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54~56회차 납부한건에 대해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상조회사에서 타사로 이관하면서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이관하여 타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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