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후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지연후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6-03-12 10:58:22

본문

인터넷 쇼핑으로 2원 25일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26일 물건을 택배사로 전달했고, 당일 집하처리 되었습니다..
허나 27일 대전hub로 이동한 후 택배는 멈췄고 그후 이동이 었었습니다.
3월 4일 대한통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택배상태를 확인하니 물류센터에서 상차후  분류가 늦어지는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빠른 배송 요청드리고 통화를 종료...
그후 또 5일이지난 3월 9일까지도 택배가 오지 않아 다시 대한통운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왈 물품이 상차 되엇다가 재분류를 위해 대전으로 다시 이동했다며 재분류후 빠르게 배송해드리겠다고 안내 하고선 통화를 종료...
또다시 2일이 지나고 11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택배배송 상태를 확인하였느나, 물류 센터에 물품이 분류 하는것 같으나 확인후 분류에 확인 되지 않으면 이후 분실 처리 해서  안내 드리겠다고 익일 연락을 기다리라고 함...( 아니 분실이 확인 된것도 아닌고 분류 확인후 확인 안되면 분실 처리 하겠다는 말에서 일단 화남..)
익일인 12일  택배사에서 전화와서는 최종 분실 처리하였다고 해당 쇼핑몰로 분실에 대한 환불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기다린 배송지연보상을 물어보니 택배사는 분실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고 소비자의  배송지연보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함....
그럼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누가 하냐고 하니 쇼핑몰에 문의 하라고 하기에 배송지연을 일으킨것도 택배사고 최종족으로 분실한것도 택배사인데 왜 책임을 쇼핑물에 물어야하냐고 하니 대한통운에서는 공정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분실하였으니 분실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게 공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도 버젓이 있는데 왜 분실에 대한 책임만 지는건지,,,

범죄자가 죄를 지었을떄도  그죄가 3개 혹은 4개일때 각죄에 대한 형량을 더하여 가중 처벌하는데 , 왜 택배사는 두가지 기준을 모두 지키지 않았는데 한가지 기준 위반에 대한 보상만 한다는건지...
두가지 기준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5007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자양점 이성재 2026-03-18
1495006 생활용품 류혜련 2026-03-18
1495005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신경하 2026-03-18
1495004 생활용품 류혜련 2026-03-18
1495003 서비스 강남체험 체험단 이현겸 2026-03-18
1495002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6-03-18
1495001 기타 강남맛집 체험단 이현겸 2026-03-18
14950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999 기타 노랑풍선(투고트레블) 석혜린 2026-03-18
1494998 생활용품 예쁜옷 예쁜당신 김송례 2026-03-18
1494997 생활용품 ZARA 백미현 2026-03-18
1494996 생활용품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처리중

은 반찬통
이찬원 2026-03-18
1494995 기타 피싱맨 네이버 낚시카페 정희탁 2026-03-18
1494994 식음료 통수산 김지영 2026-03-18
1494993 휴대전화 (주)폰투라이프 전준모 2026-03-18
1494992 기타 폼 엔터테인먼트 강진영 2026-03-18
1494991 식음료 쿠팡 영양제 사기업체 ㅡ 주강글로벌 유한회사 황미내 2026-03-18
1494990 통신 SK텔레콤 박형준 2026-03-18
1494989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6-03-18
1494988 유통 트리블(지그재그_카카오스타일) 김혜진 2026-03-18
1494987 생활용품 감성가구 나무뜰 이승진 2026-03-18
1494986 생활가전 쿠쿠전자 조미희 2026-03-18
1494985 유통 에이블리 장익환 2026-03-18
149498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983 기타 (대구 중구) 패션트렌드 렌즈피아 김주현 2026-03-18
1494982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성종합가전) 김영서 2026-03-18
1494981 생활용품 크린에이드 김계영 2026-03-18
1494980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찬업 2026-03-18
1494978 생활용품 리리앤코 박진희 2026-03-18
1494977 생활용품 감성가구 나무뜰 이승진 2026-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