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케일리글로벌 ] 구매 비용이 반품 비용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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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6-03-17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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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네이버쇼핑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의류 상품(구매금액 150,000원)을 구매하였으며,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반품비 140,000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액은 상품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분쟁 내용
판매자는 반품비 140,000원이 국제배송비, 국내 회수비, 해외 재반송 비용, 통관 및 세금, 현지 물류 처리비 등으로 구성된 “실제 발생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각 항목별 구체적인 비용 산정 근거(운송비 견적, 통관비 내역 등)를 요청하였음에도, 판매자는 “내부 운영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품 비용이 13만원~17만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일괄적으로 140,000원을 고정 부과하고 있어 실제 비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신청인의 주장
1. 반품비 140,000원은 상품 가격(150,00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과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되며, 해당 비용이 실제 발생 비용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판매자는 반품 비용이 “실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또한 상품 상세페이지 내 반품 조건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기준 없이 포괄적인 항목만 나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수준의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상품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반품비를 부과하는 구조는 소비자가 반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부당한 거래조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요청 사항
1. 해당 반품비 140,000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2.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반품비 부과 여부 판단 요청
3.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품 비용 조정 또는 판매자 부담 처리 요청
본 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과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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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926.png (325.8K) DATE : 2026-03-17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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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