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균발생된아침에쥬스판매처(이마트)와서울우유 규정만내세우는횡포고발 보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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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팡이균발생된아침에쥬스판매처(이마트)와서울우유 규정만내세우는횡포고발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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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연
  • 조회수 : 1,258회
  • 작성일 : 12-01-30 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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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 인터넷상 구매된 제품이 9일까지 유통기한의 제품을 배달(이마트-청계천점)
9일에 안전캡까지 제거하고 마신뒤 보니 입구에 공팜이이 발생되어 있던 제품
서울우유 상담실에 전화하니 유통의 문제이니 이마트로 확인하라고 끊어버림
이마트에서는 담당자 나와서 회수하면서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아침에쥬스 3개들이 줌
1/20일 이마트담당자와 서울우유담당자 와서 하는말. 병원비는 해결해드리겠다 영수증만 준비하시고 치료받으셔라. 다 나으시면 이마트로 나와서 처리받으시면된다하고 5만원을 제시
-> 인간의 인체의 문제발생건을 병원비도 팩스가 아닌 직접와서 받으라.5만원외에는 없다그러더니 항의를 하니 이마트 직원왈 서울우유와 서로 협의하면 고객님이 말씀하신 보상 충분히 된다고 해결가능할거다라고 하더니.

1/25일 서울우유 영업팀장이 와서 바로 1.소견서 2. 결근확인서(회사직인) 3. 고용보험공단의 3개월 급여명세서 이 조건이 해결이 된다면 서울우유와 해결이 되실것이고 아니면 소보원에 고발하면 그처분에따라 지급할 것이고 답이 없다라는 당당한 고객 대응

1/27일 서울우유 고객지원부 김상호차장 전화와서 해당직원과 1시38분이상 상담녹취 들었다 죄송하다 경고조치및 처리하겠다. 병원비영수증 팩스로 보내주시면 처리후 연락드리겠다.

1/30일 서울우유 고객지원부 김상호차장 전화와서 10만원이상 병원비가 나올경우는 규정상 의사 소견서가 병원마다 필요하며 제출하면 내부 협의후 다시 전화하겠다가 답변
소견서를 제출한다고해서 처리해드리겠다도 아닌 협의후 연락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


곰팡이변질된 회사 제품으로 인해 신체에 두드러기 발진이 나고 개인의 특이체질에따라 얼굴발진으로 고생하고 위장등 내부의 문제로 병원진료 신세를 했음에 규정만 운운하고 고객을 불편하게 이런서류 저런서류 요청하면서 이것이 준비되면 해준다 안되면 소보원에 고발하라라는 식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제품으로 곰팡이가 발생되었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응급실 간 영수증이 명백히 확인이 된다면 그뒤로 빚어진 병원진료비는 마땅히 바로 실시간 처리를 해드림과 동시에 이로 인해 회사업무에 지장이 발생된부분을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 결근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대처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의 부도덕한 규정만 따지는 비 인륜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그 해당직원은 사직을 해야하고, 아침의 쥬스는 발매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고객의 관리부주의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아직 안전캡이 달려있는 병임을 보면 확실히 알것입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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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에서 구매후 드신 음료수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서 피부발진으로 고생중이신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음료수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부패 변질된 제품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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