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프킥MMA신당점 ] 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혁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26-04-14 17:35:31

본문

-. 계약 내역 : 2026년 3월 4일 등록 / 6개월권 / 90만 원 결제.
-. 실제 이용 기간 : 3월 9일, 10일, 11일 (3회 방문)
-. 해지 요청일 : 3월 16일
-. 업체 측 환불 계산 : 위약금(9만 원) + 입관비(3만 원) + 용품 및 락커(8만 원) + 13일 이용료(65만 원) = 총 85만 원 공제.
-. 최종 업체 측 환불 제시액: 5만 원.

ㅁ 조정 희망 내용 : 업체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일일 이용료 산정을 철회하고, 계약 금액(90만 원) 기준 일할 계산 및 법정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70만 원 선) 환불.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말도 안되는 약관에 해당되는 5만원마저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입장이며, "본관 기준 120만원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싸게 양도해라" 라는 식으로 다른 예비 소비자들마저 기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헬스장, 체육관 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지위약 관련 문제인것같은데 저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저렇게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ㅁ 카프킥MMA 전 지점, 플렉스복싱, 체리복싱)

계약 당시 위약금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소비자 기만하면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관련한 절차와 규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5737 서비스 중고마켓 김수지 2026-04-26
1505736 기타 부천상동로4층 로이드 김문정 2026-04-26
1505735 식음료 배달의민족 박영웅 2026-04-26
1505734 기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럭키주유소 류승찬 2026-04-26
1505733 기타 주식회사더스윙 허순 2026-04-26
1505732 식음료 FROM바다 정주연 2026-04-26
1505731 항공·여행 트립닷컴 윤다영 2026-04-26
1505730 유통 CJ웰케어 김종천 2026-04-26
1505729 기타 스카이 라이프

처리중

해지
김용희 2026-04-26
1505725 기타 아이본한의원 (피부과) 김미선 2026-04-26
1505724 기타 아쿠엠 의정부점 함현희 2026-04-26
1505723 기타 인싸 매직(네이버 쇼핑몰) 윤수영 2026-04-26
1505722 유통 소다기프트 (Soda Gift) 최 클레어 2026-04-26
1505721 기타 창동공업사 최우혁 2026-04-26
15057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6
1505712 항공·여행 아고다 john young kim 2026-04-26
1505711 생활용품 cvexbb 이호 2026-04-26
1505705 기타 개인택시 박영만 2026-04-26
1505698 식음료 지그재그 (홍대점) 김민성 2026-04-26
1505674 유통 오마이집 조성우 2026-04-26
1505673 항공·여행 여기어때 전범석 2026-04-26
1505669 기타 치과 전경민 2026-04-26
1505662 휴대전화 오브젝트샵 류서진 2026-04-25
1505661 식음료 세븐일레븐 편의점 윤진아 2026-04-25
1505660 기타 사와플라워 방미정 2026-04-25
1505659 기타 주식회사 위버스브레인 최영선 2026-04-25
1505658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25
1505657 식음료 BHC 마석점 오경석 2026-04-25
150565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5
1505655 기타 짐박스 정재호 2026-04-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