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화상사 ] 믿고산 건강보조식품 효과없는가짜 약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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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남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27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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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약이 혈관을 청소해 주기때문에 시키느데로 꾸준히 복용을 잘하면 앞으로 8년 이상은 혈관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약을 연구한 곳이 연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이며 국내 특허받은제품이라 엄청 비싼 제품인데 오늘 특가로 1달 가격에 2달분 준다며 구매를 부추기기까지 했구요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사례 영상을 여러개 가져와서 틀어주고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가지겠금 만들고..저는 나이가 54세 여성 입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 땜에 병원서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이 거의 150이 다되어 가는 겁니다 160이 넘으면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관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던차 이런말들과 영상은 남의말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되겠는지하구요 그러니 그럴수록 드셔야 한다며 그렇게 말해 놓고 저는정말 비싼 약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는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한달분에 480,000원 입니다 우리 형편에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10월24일 독감 예방접종 갔다가 혹시나 해서 피검사 를 해보았더니 지금은 고지혈증이 더심해져서 170이 넘은 겁니다 결국은 약을 복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약이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거지요 현상 유지도 안되고...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소비자들 건강과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서 갈취하듯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제가 효과 없다고 항의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해 전화로 항의해 남은돈 못주겠다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주면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꺼라 하더라구요 약을 팔때는 그약만 먹으면 혈관 청소가 확실히 되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놓고 효과 없는건 이제와서하는말이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가족력 또는 식습관 운동부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팔기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고 효과없는 가짜를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는건지 또 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를 이렇게 현혹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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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후 복용중이신 약효과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