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사랑 나눔 ] 강매 그리고 반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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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제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28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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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돌봄 간병인 협회 큰사랑 나눔이라는 업체에서 간병인 모집한다고 해서 지인과 함께 방문하고 부르면 일하기로 하고 유니폼으로 쓰는 티를 권유하는대로 두벌 샀습니다. 사기 전에 같이 갔던 지인이 “한벌 사면 안돼요?”하고 물어보니 센터장이라는 여자가 “빨아서 갈아 입어야 돼요.”하는 말에 더이상 말했다간 근무하는데 지장 있을까봐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두벌에 3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지인한테 전화가 와서 “먼저 근무하고 나간 사람이 유니폼 티 입던게 있으니 가져가겠냐?”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다음날 볼일보러 나갔다가 유니폼 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저는 받은 티만 빨아 입고 근무하고 제가 산 두벌의 유니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근무 할 쯤 근무 시간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병인 유니폼(티)가 필요없어져서 센터장이라는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 “유니폼 두벌이 남아서 도로 보내겠다”했더니 센터장이 말하길 “이 전에 입던걸 텍을 붙여 보내온 적이 있다.”하기에 “입었던 흔적이 있으면 돈 보내지 말아라.”하고 유니폼(티)를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어제 10월27일 센터장이 전화와서 “한벌은 누구한테 받았냐?”하면서 한벌값만 보내겠다해서 ”내가 두벌을 샀고 유니폼의 출처에 대해 센터장한테 말할 의무가 없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1. 유니폼을 두벌 판것(강매)한것이 정당한가?
2. 유니폼두벌)을 도로 반품하는것이 부당한가?
3. 유니폼(두벌)을 보낸다고 했을때는 “입던것 아니냐?”라는 말을해서 “아니다.”하고 보냈는데 우편물 받아놓고 갑자기 전화해서 “한벌은 누구한테 받았느냐?. 한벌값뿐이 못 보내준다.”며 격한말과 함께 갑질을 하는것이 정당한가?
위 세가지의 의문과 함께 두벌값 30,000원을 즉시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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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4.4M) DATE : 2024-10-28 1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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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