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로드 퀸암바텐 ] 수거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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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3-17 0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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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의 지속적인 수거 지연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상담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4일 반품 수거 요청을 하였으며, 판매자 측 안내에는 **“2~10일 이내 수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요청과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5일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물품이 저희 매장 입구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장 입구가 좁은 구조라 물건들이 의자와 함께 입구를 막고 있어 매장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실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최근 오픈한 매장인데, 입구 상황 때문에
손님들이 **“오픈한 매장이 맞냐”**고 묻거나
영업하지 않는 매장으로 오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반드시 수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CCTV 확인 결과 여전히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반품 지연을 넘어 영업 방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 분쟁 조정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16_142239_NAVER.jpg (348.3K) DATE : 2026-03-17 0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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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