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편한 ] https://smartstore.naver.com/ephgagu/products/10715779036?NaPm=ct%3D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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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소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28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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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케아 제품 판매를 광고하고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도 괜찮은가요?
제조사 / 브랜드 모두 이케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관련해서
-. 이편한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케아라는 브랜드와 동일하게 문구를 작성하여 혼란스럽습니다.
2. 제품 주문 한시간 후, 스펙 변경이 필요하여 확인하였더니
반품비 또는 변경 시, 비용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출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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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