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보험 ] 상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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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금철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0-28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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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금융회사는60년대에하는숫법을쓰면서고객을우롱하고잇습니다이것을어떻게하야할런지답변부탁드림니다저는동해시에살고가는대만3시간이걸림니다모고가구차로6시간걸림니다이문제를선처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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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