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06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주희 2026-04-09
1501062 생활용품 디마르3 김주영 2026-04-09
1501055 기타 셀러브리티 조수민 2026-04-09
1501053 기타 신비감플러스 박순희 2026-04-09
1501052 서비스 NC소프트

처리중

환불 지연
손성환 2026-04-09
1501051 통신 LGU+ 정명구 2026-04-09
1501050 기타 현대악기사 최서빈 2026-04-09
1501049 항공·여행 주식회사 파인그룹 최영규 2026-04-09
1501048 항공·여행 비에젯 허춘열 2026-04-09
1501046 자동차 KG모빌리티 여소라 2026-04-09
1501045 기타 한국릴리(유) 조경수 2026-04-09
1501044 유통 네이버쇼핑 고대우 2026-04-09
1501043 유통 쿠팡 박민아 2026-04-09
1501042 기타 드림오토상사 김중표 2026-04-09
150104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9
1501037 금융 NH농협손해보험 신은순 2026-04-09
1501035 생활용품 유니온 노태훈 2026-04-09
1501034 유통 크림

처리중

반품,교환
한지혜 2026-04-09
1501033 생활용품 송월타올(주) 이미영 2026-04-09
1501027 유통 포켓팡팡어플 양고은 2026-04-09
1501024 식음료 newmeet 최나영 2026-04-09
1501022 유통 헬로마켓 이행만 2026-04-09
1501021 항공·여행 아고다 나재욱 2026-04-09
1501020 식음료 newmeet 최나영 2026-04-09
1501019 통신 LGU+ 여소라 2026-04-09
1501018 유통 무주천마

처리중

물품강매
배성훈 2026-04-09
1501017 유통 호빵언니 신순남 2026-04-09
1501016 생활가전 차이슨무선청소기(쿠팡에서구입) 이현수 2026-04-09
1501015 휴대전화 상상대리점 장기점 류혜경 2026-04-09
1501014 자동차 한국타이어 전장근 2026-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