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렌탈 계약 설명 불일치 및 위약금 산정 기준 불명확 관련 분쟁조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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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아련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6-03-17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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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약정기간이 약 5년 정도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할인 적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카드까지 발급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는 총 9년 장기 구조로 되어 있었고,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패키지 해지 시 추가 부담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전자서명은 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일 및 서명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불어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는 일정 비율(예: 잔여기간의 몇 퍼센트 등)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전화 안내로만 특정 비율이 설명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해지 시 약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약 16개월 사용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산정 내역 및 감면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계약 종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조건의 차이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소비자 오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위약금 감면 등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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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