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패니온 ] 장판시공 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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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6-03-17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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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한 도배지에 장판본드 튀어서 이물질 지워지지 않아 시공자가 하자인정후 10만원 덜받겠다해서 알겠다고하고 도배지업자에게 연락했는데 벽지특성상 재시공해야한다합니다. 도배는 472만원 들여 시공했습니다. 이사도 못가보고 벌써 여기저기 얼룩져있습니다.
이미 하자를 1차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2)장판 끝 이음매 부분의 틈이 너무 커서 실리콘 업자가 시공을 하지 못하겠다합니다. 시간특성상 장판업자가 실리콘을 쏘고가지 못해 제가 실리콘을 쏘기로했는데 제가 할 정도 수준이아니라 실리콘 업자를 불렀으나 업자도 불가능하다합니다.
3)장판관련 전문가들조차 하자라고 하여 연락해서 시공비는 드리되 결과가 마음에는 들지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되려 저를 법적조치 취한다,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뒷감당하지말라고 협박성 멘트를 남겨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연락처 및 저희 집 상세주소까지 알고있어 찾아올까 두려워 직접 연락못하고 소보원통해 중재후 환불받고싶습니다
- 카카오톡 컴패니온 검색 및 031 917 0250
이에 장판업체 및 시공업자에게 전액환불 및 원상복구 요청합니다(장판 모두 걷어가기, 도배지 본드튄것 기존시공업자불러서 원상복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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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고가의 장판시공후 하자로 사용에 많은어려움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