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EAM ] 검수 관련 (하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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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29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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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이라는 고가의 운동화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 완료 처리거 된게 화가나서 관련부서 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줄수 없고 제가 물어본것에 대한 답은 그냥 완료 처리가 끝이였습니다.
검수비용을 따로 받는 업체라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검수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본인들의 기준안에서만 합격이면 소비자는 만족 스럽지 않은 상품이여도 그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환불외에 방법은 제가 다시 판매하는것인데 그럼 제가 느꼈던 이 기분을 다른 소비자도 똑같이 느끼는 2차 피해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크림에 보내서 판매를 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니 검수비를 다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관련 녹취파일이 있으며 이건 대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센터는 단순 배송관련 업무만 하기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크림을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41025_073017.jpg (1.7M) DATE : 2024-10-29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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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