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 ] 중거거래 플래폼 당근의 책임있는 조치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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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0-29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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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지는 제3자가 저의 동의 없이 제 소유의 가건물을 침입하여 내부 사진과 외부사진을 찍어 당근거래에 올리게 되었고 선량한 피해자는 그 내용을 믿고 24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사기꾼이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에 2024. 10. 26일 산청군 신안파출소에 피해자는 사기로 저는 개인사유지 침입 등의 사유로 수사의뢰를 하게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에도 당근에 저의 가건물 사진을 올리고 또다른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당근측에 가건물 주소를 알려주며 중고거래에 등록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요구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답변만을 계속해 불안한 마음이 매우큽니다.
이는 당근측의 소유주 확인절차 등을 소홀해 발생한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또다른 범죄을 양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당근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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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