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렌트카 계약 취소 후 환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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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29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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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크카 사용에 대한 계약(1박2일 계약금32만원)계약금 후 사용개시 7일 전에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취소 통보 후 계약 취소에 대한 환불금을 30% 차감 후 받았읍니다.
렌트카 사용개시 1주일 전 취소 통보 시 위약금이(취소수수료) 10%가 아닌지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렌트카 예약 취소 시 환급기준
1)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시-10%를 공제 후 나머지금액 환급
2)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ㅁ 렌트카 계약 내용
계약 일자 ; 2024.10.2일 계약차량; 기아 카니발 9인승 4세대
계약 업체; 붐렌트카 (대표자 김동진 주소 경남 양산시 중부동 676-11번지)
렌크 카 사용 기간 ; 2024.11.1일 18시~2024.11.3일 18시까지
계약금 입금 일자 ; 2024.10.2일
2024.10.03일 계약관련 한 렌트카 계약서를 메일 요청 함.->메일을 받지 못함.
ㅁ 계약 취소 통보일
계약 취소 이유; 탑승자(동행자)의 세대 내 리모델링 문제로 여행일 맞지 않아서
계약 취소 통보일;2024.10.26일 오전10:19분
ㅁ계약 취소 후 환급금액
사용개시 7일 전 통보에 대한 홤급금액
계약금 32만원에 대한 30% 차감 후 2024.10.28일 붐 렌트카에서 224,000원 입금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029_160030_Messages.jpg (441.1K) DATE : 2024-10-29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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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취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렌트카 계약 후 취소 또는 변경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