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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켓 ] 해와배송 취소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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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애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29 2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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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해외배송 옷을 10월 16일에 구매하였습니다. 고지해놓은 배송일은 14일에서 16일이었고 다른 고지에는 8~15일에서 늦으면 2일이나 3일더 지난다 였어요 날짜가 너무 지났는데 한국으로 배송조차 나오지 않아서 지마켓에 취소 요청하였고 판매자 확인후 처리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안내시 14일후 수령 불가시 취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말제외라고 하더라구요 상품란에 고지된 내용에는 주말 제외 없습니다. 그래도 알았다고 하고 하루기다렸는데 지마켓고객센터에서 하는말이 한국으로 들어왔으니 취소가 안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주말제외 14일기준으로 11월 5일까지 상품 못받으면 취소되냐고 문의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취소가 안된다는겁니다 판매자가 이십일이고 삼십일이고 늦게보내도 한국에있으면 안된다는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도안되서 따졌는데 상담원이 계속 같은말만하는겁니다. 너무화가나서 끊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마켓이면 나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안한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가 보냈으니 너는 그냥 기다리라는게 말이 되냐구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비자 입장이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상담을하는지 지마켓측도 어이가 없고요. 이미 계절도 다지나고 선물날짜도 다지나버린걸  납득이 안가게 설명하면서 무조건 받으라는 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한국에 들어왔다는 판매자말만하고있고 정작 배송조회에서는 배송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한거아닌가요 이런판매자를 두둔하면서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지마켓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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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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