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의무고지위반으로인한 보험금미지급및독단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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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혜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0-30 0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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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간편한건강보험355 2401.2403
가입시기 : 2024년 3월 2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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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