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상사(유) ] 주류업체 대여 냉장고 비용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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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30 0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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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46-7331)으로부터 주류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본인 회사가 소개를 한 업체로 본인도 지금상황에 있어 어이없어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 : 본 문제에 있어 업체를 소개한 본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2023년8월15일 주류업체(대인상사) 담당자 이정환이사(010-7118-9909)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가족저녁모임으로 나중에 미팅요청을 했으나 굳이 잠깐이면 된다고 인계동으로 찾아와 미팅을 했습니다.
옛날장터치킨 본사 주거래처이고 좋은 단가로 공급하고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애기하라고 해서 주류업체 지원금 문의를 했고 요즘은 불법이라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계맥주 소비와 소주냉동고 가격과 반응을 문의, 상담받던 중 필요하면 기능의 냉장고1대를 지원하겠다. 오픈 일정이 얼마안남아 냉장고 설치도 해야하고 술도 미리 세팅하고 할려면 지금 계약서 쓰자고 다음 일정이 있어 이동해야 되고 요즘 바쁘니 온김에 작성을 하자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매장 오픈예정일은 8월25일 이였습니다,
본사에서 소개했고 거래처라고 하니 문제는 없겠지 하는 생각에 약정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작성하면서 대여품(냉장고)에 대해서 매장 양도양수와 폐업시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도 양도양수가 되면 그대로 가면되고 아니면 회수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약정서는 작성하고 대표직인 날인이 안되 있으니 결재 후 발송해 주기로 하고 현재까지 원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2분기쯤? 모르는 전번으로 연락이 왔고 주류업체라고 하면서 매출이 저조해서 냉동고 1대를 회수해야 할거 같다고 이야기 하길래 계약때 매출저조 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장사하는 사람이 일부러 매출 안하겠냐고 하니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을 올9월부터 하게 되었고 이전에 주류업체 배송기사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시휴업 중 개인사정도 길어지고 해서 우선 매장을 부동산에 양도양수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010-9269-6690번으로 주류업체에서 전화가 왔고(10월16일 오전) 언제 재오픈하냐고 지연이 되면 자기들도 냉장고를 회수해야 한다고 해서 상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양도양수자가 시간을 끌고 빨리 진행이 안되서 저역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고민 끝에 냉장고 회수일정을 협의하고 재차 직원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직원이 80만원 지원받았고... 중도해지라서 냉장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나는 지원 받은 적 없다고 하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이후에 문자로 철수는 안되고 비용청구를 보내왔습니다.
직원과 재통화해서 계약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없고 관례상 들어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문구가 있다면서 회사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대표날인 후 주기로 계약서는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보내라고 하니깐 또 확인해 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원본도 아니고 이미지로 보내왔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통화했고 똑같은 말만 하길래 계약서 보내고 확인 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보원에 신고해서 자문받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 주류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1. 약정서에 문구가 있더라도 주요내용(분쟁우려)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공지를 해야 의무가 있는데 미공지된 점
2.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표날인 후 발송해 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원본을 안 보낸 점 -> 이미지로 보내준 약정서가 당시 작성한 원본인지 의심의 소지도 있음.
3. 약정서에 보면 주류업체 대표이사 직인 미날인 된 점
4. 약정서에 대여한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시 구두상 설명한데로 회수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5. 지인들을 통해 다른 주류업체들을 알아봤지만 관례상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6. 주류업체가 계약을 위해 계약된 매장에 지원금을 결재해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아울러 중도해지, 또는 폐업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법아닌가요?
계약을 할때는 지원이나 대여다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페업을 한다니 받은 대여해준 냉장고를 비용청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026_143410361.jpg (59.6K) DATE : 2024-10-30 0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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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