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대여 냉장고 비용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인상사(유) ] 주류업체 대여 냉장고 비용청구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30 02:07:42

본문

2023년7월23일 옛날장터치킨 가맹계약서 작성 후 본사 전용남
(010-5246-7331)으로부터 주류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본인 회사가 소개를 한 업체로 본인도 지금상황에 있어 어이없어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 : 본 문제에 있어 업체를 소개한 본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2023년8월15일 주류업체(대인상사) 담당자 이정환이사(010-7118-9909)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가족저녁모임으로 나중에 미팅요청을 했으나 굳이 잠깐이면 된다고 인계동으로 찾아와 미팅을 했습니다.

옛날장터치킨 본사 주거래처이고 좋은 단가로 공급하고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애기하라고 해서 주류업체 지원금 문의를 했고 요즘은 불법이라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계맥주 소비와 소주냉동고 가격과 반응을 문의, 상담받던 중 필요하면 기능의 냉장고1대를 지원하겠다. 오픈 일정이 얼마안남아 냉장고 설치도 해야하고 술도 미리 세팅하고 할려면 지금 계약서 쓰자고 다음 일정이 있어 이동해야 되고 요즘 바쁘니 온김에 작성을 하자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매장 오픈예정일은 8월25일 이였습니다,
본사에서 소개했고 거래처라고 하니 문제는 없겠지 하는 생각에 약정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작성하면서 대여품(냉장고)에 대해서 매장 양도양수와 폐업시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도 양도양수가 되면 그대로 가면되고 아니면 회수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약정서는 작성하고 대표직인 날인이 안되 있으니 결재 후 발송해 주기로 하고 현재까지 원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2분기쯤? 모르는 전번으로 연락이 왔고 주류업체라고 하면서 매출이 저조해서 냉동고 1대를 회수해야 할거 같다고 이야기 하길래 계약때 매출저조 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장사하는 사람이 일부러 매출 안하겠냐고 하니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을 올9월부터 하게 되었고 이전에 주류업체 배송기사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시휴업 중 개인사정도 길어지고 해서 우선 매장을 부동산에 양도양수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010-9269-6690번으로 주류업체에서 전화가 왔고(10월16일 오전) 언제 재오픈하냐고 지연이 되면 자기들도 냉장고를 회수해야 한다고 해서 상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양도양수자가 시간을 끌고 빨리 진행이 안되서 저역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고민 끝에 냉장고 회수일정을 협의하고 재차 직원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직원이 80만원 지원받았고... 중도해지라서 냉장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나는 지원 받은 적 없다고 하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이후에 문자로 철수는 안되고 비용청구를 보내왔습니다.
직원과 재통화해서 계약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없고 관례상 들어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문구가 있다면서 회사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대표날인 후 주기로 계약서는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보내라고 하니깐 또 확인해 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원본도 아니고 이미지로 보내왔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통화했고 똑같은 말만 하길래 계약서 보내고 확인 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보원에 신고해서 자문받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 주류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1. 약정서에 문구가 있더라도 주요내용(분쟁우려)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공지를 해야 의무가 있는데 미공지된 점
2.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표날인 후 발송해 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원본을 안 보낸 점  -> 이미지로 보내준 약정서가 당시 작성한 원본인지 의심의 소지도 있음.
3. 약정서에 보면 주류업체 대표이사 직인 미날인 된 점
4. 약정서에 대여한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시 구두상 설명한데로 회수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5. 지인들을 통해 다른 주류업체들을 알아봤지만 관례상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6. 주류업체가 계약을 위해 계약된 매장에 지원금을 결재해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아울러 중도해지, 또는 폐업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법아닌가요?

계약을 할때는 지원이나 대여다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페업을 한다니 받은 대여해준 냉장고를 비용청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8891 기타 포워드파크 고예린 2024-11-05
1328890 생활용품 보루네오(네이버쇼핑에서 구입) 정윤정 2024-11-05
1328889 기타 상생계 황숙 2024-11-05
1328888 유통 쿠팡 김주환 2024-11-05
1328887 기타 써니모올 어경진 2024-11-05
1328886 유통 땡처리닷컴 이봉학 2024-11-05
1328885 유통 롯데닷컴 우원석 2024-11-05
1328884 생활용품 한샘 이교영 2024-11-05
1328883 기타 K2성서점 (주) 오디에스 황병관 2024-11-05
1328882 생활가전 코웨이 박서연 2024-11-05
1328881 식음료 행복한해남농장

처리중

환불거부
김재준 2024-11-05
1328880 유통 방우리샵

처리중

반품거부
송은영 2024-11-05
1328879 자동차 폭스바겐 김미경 2024-11-05
1328875 자동차 폭스바겐 김미경 2024-11-05
1328874 자동차 폭스바겐 김미경 2024-11-05
1328873 식음료 고기소녀 박명철 2024-11-05
1328872 휴대전화 삼성전자 송진철 2024-11-05
1328871 생활가전 싱크리더 이종호 2024-11-05
1328862 생활용품 데피니브

처리중

업체고발
김봉철 2024-11-05
1328860 유통 카카오쇼핑 황현재 2024-11-05
1328858 서비스 벨류모어(홈케어) 최희권 2024-11-05
1328857 유통 쿠팡 고은미 2024-11-05
1328856 기타 가인하우스 양민식 2024-11-05
1328855 유통 러브헤이미쉬

처리중

제품 불량
서선영 2024-11-05
1328854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진영 2024-11-05
1328853 생활용품 빈폴 지대곤 2024-11-05
1328852 기타 쿠팡 주문번호 : 24100066296534 이채은 2024-11-05
1328851 기타 SH인테리어 민용준 2024-11-05
1328850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동영 2024-11-05
1328849 유통 (주)트리니언 김도윤 2024-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