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나무스푼 ] 글을 다시 올려요. 환불은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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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30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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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못 받았는데..
답변은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다시 확인 부탁드려요.
1. https://cafe.naver.com/namu20의 블러그를 통해
학원 도시락 16개 신청 - 사업자:(주)나무스푼 162-88-01950
2. 24.07.27 도시락 16개 @7700 송금 123,200원 / 받는이 : (주)나무스푼
3. 07.29~08.03일 사이 개인사정으로 도시락 8개 취소
담당자 "취소접수완료" 문구를 댓글에 남김 (캡쳐)
4. 09월중 환불처리할것이라고 블러그에 공지 올라옴.
5. 환불 연락이 없어 10월10일 블러그에 "환불 못 받았다" 처리요청의 글 올림
6. 연락이 없어 (주)나무스푼에 전화하였으나 담당자만 처리할수 있다???라고 하며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줌. 담당자 연락처 : 010-3067-1308. 수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절대 안받음. (주)나무스푼도 그 후 전화를 안받음.
7. (주)나무스푼은 사업장으로 사업자번호도 블러그에 있어 믿고 거래를 하였으나,
담당자만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안해줍니다.
담당자2024-10-29 09:28:1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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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