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세탁기 제조불량에 대한 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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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은혜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4-10-30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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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 출고시부터 베어링이 중국산인데 결함이 있고 약하게 제작되어서 본 모델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함.
그래서 베어링무상교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지만 본인은 3년 4개월이 되어서 비용 10만원이 발생된다고 비용청구함.
10만원은 위에 얹어있는 건조기를 내리고 작업해야해서 설치기사들을 불러야해서 그 최소한의 인건비용이라고 하였으나 AS약속당일 설치기사는 안오고 서비스기사 2명만 와서 건조기 내리면서 불안하게 "잠깐만잠깐만 내 장갑벗겨져 잠깐만" 이러면서 결국 건조기를 쿵소리나게 타일바닥에 내던짐.
어찌했던 베어링 교체하고 통도 교체해야한다고해서 그 다음날 통도 교체하고 갔는데 그날 빨래하는데 세탁기밑으로 물이 새서 물난리가 남.
수리하고 정상작동체크도 안하고 대충 하고 간것으로 보임.
당초 모델제조과정에서 결함율이 높은 중국산베어링을 사용한 자체가 삼성전자 제조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기간을 고작 1년만 연장한 점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제조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베어링교체무상기간을 영구적으로 늘리지 않고 단 1년만 늘려 소비자에서 비용을 부담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한 부분은 당장 본인들 스스로 잘못제조를 인정한 베어링 쪽 교체비용을 영구무상으로 확대하고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인은 삼성세탁기 본 모델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졌고 삼성AS서비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세탁기에 대해 구입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에 대한 전액환불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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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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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기 하자로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