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결합할인율 변경 미통보로 인한 손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빈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0-30 13:19:37
본문
이번에 요금정리를 하다보니, 말도안되는 상황이 생겨 민원 넣습니다.
1. 2012년 KT인터넷 상품중 가입, 해당 인터넷상품과 휴대폰 결합시 회선당 10%, 최대 50% (즉, 가족이 5명일시에 50%, 4명일시에 40%)
2. 당시 결합 광고에 평생혜택 기재. 본인은 4인가족 (40%적용중이엿음)
3. 현재 5G 요금제가 나오면서 해당 요금제로 할시에 1번 혜택이 아닌, 5G요금제 쓰는사람은 25%할인 적용
4. 고지 못받음.
5. 재약정한 이력없음.
6. 100번 고객센터 문의, 고객센터 해결 못하여 상위부서 콜백 받음.
7. KT : 핸드폰 요금바꾸실때 해당부분 안내를 대리점에서 해야한다 라는 답변
8. 본인: 대리점측으로 잘못돌리지말고 원초적으로 5G 요금제 적용하면 할인율 40%였던게 25%되는게 말이 안된다고 함.
그리고, 나중에 6G, 7G, 10G 등 나올꺼면 이런식으로 25%인게 5%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봄.
이런식으로 "할수있는게없다", "고지는 대리점이 한다" 이런소리만합니다.
청약서 보여줘라, 계약서 보여줘라 등 요청했지만 KT측에서 확인이 안된다, 라는 답변만 받았고요.
당연히 결합요금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면 고객이 인지할수있게 공지를 해주던가, 그런거 없이 얄밉게 그냥 몰래바꾸면 모를줄 알았나봅니다.
해당 건은 언론사에도 제보 할 예정이며, 소비자 고발센터 에서 낱낱이 조사해주시기를 민원넣습니다.
- 이전글분실보상 24.10.30
- 다음글야놀자 통해 숙박업소 이용후 위생행태 고발 24.10.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