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 ] 야놀자 통해 숙박업소 이용후 위생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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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성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30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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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던곳이고 믿음이 갔던 곳이라 다시 갔던 장안호텔27 이란곳인데 원하지도않았는데 방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업그레이드된 방으로 갔는데 입실하고 누우니 머리부근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설마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벽쪽에서 조그만한 검은 벌레하나가 기어가서
날라들어왔나 싶어 휴지로 잡고 잠을 청했는데 새벽에 이상하게 몸이 가려워서 눈을뜨니 엄지만한 바퀴벌레가 제눈 침대옆에서 기어가고 있어 너무 황당해서 휴대폰으로 잡고 사진을 찍고 부랴부랴 옷입고 호텔측에 항의했더니 죄송하다라고 미리 말했음 처리해드렸다라고만 하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구요
세스코를불러 자주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눈앞에서본 바퀴벌레는 방역을 하면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방역을하지않기때문에 생긴거아닌가요? 말로만 죄송하다라고 끝낼부분이 아닌거같아 야놀자측에 후기에 이런내용을 올렸더니 업체보호및권리침해라면서 올린글을 잠정중단시킨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가 야놀자통해서 예약을하고 불편사항이 너무많은데 불구하고제대로 해결이나 처리도 안해주고 업체쪽입장만 대변하는 야놀자 및 장안호텔27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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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_073437.jpg (2.9M) DATE : 2024-10-30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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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숙박업소측 불량한 위생관리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이 발견되는 경우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