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코스토리서울본점 ] 고양이분양후 무책임한 대표와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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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서영
- 조회수 : 6회
- 작성일 : 24-10-30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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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해왔습니다 한아이가 목쪽 곰팡이균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다고했고 데려올땐 털이 나오고있다 다나았다고 약처방도 해주지 않으셨고 이틀뒤부터 너무긁어대서보니 다나은게아니었고 저희가구리에서직접가서 약까지받아와서치료를했으나 꼬리까지 퍼진상태였서
이곳저곳 연계병원도갸봤지만 더심해졌고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직원들은모른다 하기에 대표자님전화를 해달라 했는데 다무시당하고 협박이다 갑질이다 신고해라로 하는믄성의에 화가 났습니다 . . 대표자님도 법적으로 하라고 하셨다고 직원분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시고 . . 올때부터 아팠던아이를 보살펴 주든 치료를해준단 말도없이 떠넘기기식인 네코스토리 대표및직원분들을 고발합니다 . .네코스토리에서 입양해 꼬리 곰팡이로 무지개다리를 건넌 시례도있다보니이것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된적있었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더욱화가납니다 . .제글보시고 잘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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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 01082111993_241030_142421.m4a (3.6M) DATE : 2024-10-30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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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