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기사의 과실로 인한 자산(화강석 계단 등) 파손 및 판매 업체의 배상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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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가구(네이버에서 구입) ] 가구 배송기사의 과실로 인한 자산(화강석 계단 등) 파손 및 판매 업체의 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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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옥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6-04-16 10:59:51

본문

1. 구매 및 배송 일시: 2026. 4. 11.(토) 14:00 ~15:30분경
2. 사고 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21번지 3층 주인세대
3. 내용: 본인은 세계로 가구를 통해 소파를 구매하였으며, 기존 소파를 하차(폐가구 처리) 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배송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배송 당일, 배송 기사가 혼자 3층에서 1층으로 기존 소파를 내리는 과정에서 계단 모서리의 화강석 등이 파손 및 소파 끌림으로 인한 계단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4. 현장 파손: 주택 계단 화강석 모서리 다수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파손됨.
5. 결정적 물증: 하차한 소파 다리 하단부를 확인한 결과, 계단 파손 부위와 동일한 형태로 나무 다리가 심하게 꺾여나간 흔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 사진을 확인하시면 이는 배송 과정에서의 과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6. 업체 태도: 해당 사실을 업체 알렸으나, 업체 측은 배송 기사 개인의 문제이며 업체와는 상관없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요구사항: 유상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로서, 계약 이행 과정 중 발생한 자산 파손 및 훼손에 대해 판매업체의 책임을 묻습니다. 파손 및 훼손된 화강석 계단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수리 비용 전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8. 필요시 견적서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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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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