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로쏘 ] 이런 행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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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선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3-17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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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류이동중인 업체도 있고,
제작상품이라 오래 걸리는 업체도 있지만.
여기는 일부러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3월 11일 네이버쇼핑에서 화장대를 구매했고
배송기간이 평균4일이라고 하고,
제작상품이 아니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배송중이라고 뜹니다.
3월17일까지 배송중이라 뜨길래 언제 배송이 되는지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다음주중에 될 것 같다.
그래서 배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취소를 하겠다하니
취소비가 발생한다.
취소비가 얼마냐니 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화 5번, 톡으로 문의 3번만에 얻은 답변입니다.
일부러 배송중 해놓고 취소 못하게 하고 취소하면 6만원 왕복배송비 부담하라 합니다.
오지도 않은 제품을 7만원을 내고 취소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문의 시간도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연락도 안되고 일부러 시간끌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어영부영 하루 지나버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317_170952762_03.jpg (457.6K) DATE : 2026-03-17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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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