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의 즐거움 ] 과도한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6-03-17 15:43:00
본문
그리고 지인에게도 소개해줬습니다
지인의 이사가 먼저여서 그집에 청소를왔는데 중국어를 사용하는 여자세명이왔는데 계약할땐 34평 42만원이라 해놓고 오염이심하니 70만원을 달라고했습니다
그집은 10년도 안된 준신축아파트로 오염이 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저는 업체로연락해서 우리집에도와서70을 달라할테니 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날짜까지 한달이남았고 요금징수가 징수가 일반적이지않으니 예약취소 환불을 요구하니 해줄수없다고 화를내고 소리치며 제얘기를 제대로 듣지도않고 환불해줄수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끊고 전화하지말라며 소리쳤습니다
1688-4933
010-4130-4070
청소의즐거움
첨부파일
- 01041304070_20260316130434.m4a (1.0M) DATE : 2026-03-17 15:43:00
- 이전글공유사무실 계약연장 취소건 26.03.17
- 다음글삼성전자 플립4 기종 설계 오류 26.03.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청소요금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