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리할인매장 ] 명시 되지않은 중고의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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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6-03-17 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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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최상. 상 .중 .하. 라고 써있어서 아~재고물품 인가 하고 사이즈보고구매함!! 그리고배송출발했다는알람받고 쇼핑이나 더하려고 그 마켓에들어가서 다른상품들을 구경함 그런데 옷들이 너무 상태가 안좋은것임..그래서 혹시 중고인가?문의남김..그랬더니 중고라고함!!!!!아니 중고라면 중고라고 공지를 했어야지!!반품요구하니 단순변심으로 택배비 10000원 이라고함!!고객센터에항의했으나 다리할인매장은 끝까지 불복하여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려함!!싸다고 어물쩡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분명 있을거기때문임!! 그리고이름부터 다리중고매장으로바꿔야함!!!! 에이블리도 마찬가지 빈티지라인이 따로있다는데 연관상품에는 뜨게하지말던가 빈티지(중고)라고 확실한 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사실 누가 어떤사연으로 버린것인지 찝찝해서 당근도 싫어하는데 내가왜 돈주고 쇼핑몰에서??? 시정조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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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313_193948.jpg (689.3K) DATE : 2026-03-17 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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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