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택배기사 욕설.비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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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경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0-30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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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5층인데 1층 우편함에 놔뒀다고 문자가와서
택배기사께 전화를하여 교통사고로 3년째 치료중이라 거동이 불편해서 다음 부터는 문앞에
부탁 드린다고 하니 오늘 바빠서 그랬다고 하길래오늘은 가족한테 가져와 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에는 부탁드린다고 하니
무거운거는 다올려줬는데
그깟 가벼운걸로 그러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도리어 따지는겁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순간 화도나고 언성이 높아져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죠라니
그때부터 욕설이 시작됬습니다.
ㄱㅅㄲ ㅆㅂㄴ 는 예사고 심지어 장.애.인ㅅㄲ가
까분다면서 실제로 얼굴 맞대고도 그런소리
할수 있냐고 찾아갈테니 나오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큰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나서 몇번의 재수술과
3년째 뼈도 안붙어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1층에 택배 니가 가져가라 장.애.인.ㅅㄲ야 등등
욕을너무 해대니 너무 화가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50115227_241030_193845.m4a (196.9K) DATE : 2024-10-30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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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