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지필름비지니스이노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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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태식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0-30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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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중순부터 전원이 켜지지 않아 10월 30일 후지필름비지니스(1544-8988)로 AS를 신청했습니다.
30일 오후 2시30분에 후지필름 강남센타 조민율과장이 방문하여 약 1시간 정도 수리를 하였으나 수리가 불가하다며 부품울 교체 하여야 한다고 하며 출장비 5.5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 저는 부품을 교체 후에 작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출장비를 인정해 주겠다 했습니다만 제품의 수리도 안된 상태에서 5.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신고 합니다
2. 부품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하며 3가지 부품을 테스트 해봐야 한다며, 첨부와 같이 부품값을 알려 왔습니다 각각 부품의 금액은 174,000원 146,000원, 208,000원
3. 하지만 사용했던 M285z 의 신제품 가격은 10만원에사 12만원이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5.5만원의 출장비와 부품값 약 170,000월 (위 3가지 부품중 평균값, 만약 3가지를 다 교체 해야 한다면 약 42만원) 지물해야 한다면 총 22만 5천월 을 들여야 할 입장 입니다. 새 제품 가젹의 약 2배를 지불하며 제품을 고처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 하여 고발합니다.
또한 3년 만에 고장나는 부품을 교체하여 고쳐주지도 않고 바가지 부품비용(새 제품의 약 3, 4배)을 청구하는 처사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귀 센타에서 조사 하시어 무상 부품 교체를 하고, 제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치지도 못하고 점검만 하는 수준의 출장비가 5.5 만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이또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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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