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큐커 오븐레인지 새상품 사용중 불량 발생환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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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현아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24-10-30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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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변경으로 인한 재 결재를 2024.07.09 일자에 하고
2024.07.13일경 상품을 배송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2024.10.14 저녁에 상품을 켰는데 과열이된것도아닌데 연기가 자욱하고 탄냄새가 가득하여 문제가 생긴줄 알고 사용을 바로 중단 하였고 바로 다음날에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서 접수 하였습니다.
사용기간동안 기름진 음식이나 더럽게 사용 하지 않았는데
삼성서비스센터에선 그릴에 오염이 묻어 연기와 탄내가 발생 한거라고 하였고 세척을 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해보니 오염이 제대로 지워지지않아서 특수세척까지 진행했으나
부품교체로 가야할것같다고하셨고 해당 상품은 부품교체가 어려워 환불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고
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영수증에는 큐커상품에대한 금액이정확하게 표기되지않음을 설명드리니
상품금액이 나와있는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 하여 전표를 받았고 전표에 금액이나와있지만 다시 전표는 영수증이 아니기때문에
서류를 인정할수없다고하였고 불만사항이 가중되어 삼성서비스센터상담팀장직원과 통화를 하고 영수증까지 제공을 했는데
결국 서비스센터 책임자까지 통화를 하였으나 서류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큐커의정가는 590,000원이고
구매가는 470,000원 입니다. 환불후 재구매 하려고해도 손해고
사용에 대한 말도안되는불편함으로 더이상 큐커는 사용하고싶지않고
제품에대한 결함으로 환불을 원하나 환불 조차 모두 소비자가 감당해야하는상황에 민원은가중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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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