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윙 ] 마음대로 계좌의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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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섭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30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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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서 2024년 10월30일 58,900원을 임의로 인출해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억울해서 고발을 합니다.
1)퀵보드를 주행 종료 한곳은 평소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거의 항상 주차 되어있는
곳(용산구 후암동436-2번지 문앞) 이며
이 위치에서 주행 종료를 하면 안된다는 경고 문구도 없었습니다.
(스윙의 이용후에는 종료하려면 항상 종료한 곳의 사진을 찍어야 종료가 됩니다.
이때 어떠한 경고음이나 주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2)주차위반의 범칙금에 대하여 인출 동의나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인출을 해갔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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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