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다이어트제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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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운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0-30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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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상담시 비용안내받고 상담시 상담금액으로 책정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약을구매했습니다
약을 택배로 받고 사용안내받기전 전문상담자 지정해준다하여 김수연님 상담자 팔로루 하라해서 팔로우후 김수연님과 채팅으로 상담하며 사용안내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사용안내 사용시 증상및 사용피드백입니다 상담내내 담당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고 제품으로 인증되었다는 내용과 살이빠진다는내용 만 계속보내고 질문에 대한대답은 잘못하고 하여 상담도증 AI답변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 상담시 바로 2단진행이 되어야한다고고 하여 진행하겠냐고 하여 받은 약으로 2단계진행되는지 알고 알겠다고하였습니다 3-4일 약을 복용하고 오늘 피드백 주고받고있는데 오늘 피드백중 물어보는 내용중 잘진행되는것 아니것 같은데 갑자기 잘된다고 하며 2단계진행한다고 일단15만원 결재진행 라는겁니다 지금까 추가 금액이야기 한번도 들은것없고 해서 왜 지금에서 추가 금액 이야기하냐고 들으봐 없다하니 계속제품설명만하고 다른말은 안하는것 입니다 제춤수거후 환불과 상담자가 협박조로 안멱을시 80-90키로까지 살이찐다고 법무팀이관한다고하더니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살을 빼려는 사름 하나의 희망을 갖고 진행하는 이럭게 처음과달리 사기처럼 진행한다며 너무 억울합니다 추가금액으로 30-80만원이 더들어간다고합니다 상담진행시 잘진행되어 2단계진행한다더니 환불요청하니 내가 잘하지못해 2단계진행하는거라고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 지고 있습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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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