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퍼마켓 ] 제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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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31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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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고장이 나서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부품들이 삼성정품이 아니라 사재품이라서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 뉴퍼마켓에 연락을 해서 삼성제품아니냐? 는 질문에 뉴퍼쪽에서 부품을 바꿔서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삼성제품이 아니고 부품을 사재로 교체해서 판매한다고 공지를 왜 하지 않았냐? 는 질문에 답은 그냥 중고예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능하니 택배를 보내라고 합니다.
뉴퍼마켓 쪽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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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