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마마스크 ] 마스크 유통기한? 판매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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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수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31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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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KF90 검정색을 50매 구매하였는데. 30개는 유효기간 26년 10월경이였고.. 20개는 25년 1월 11일 까지였습니다. 마스크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겨우 70일 남은 상품을 사전고지도 없이 이렇게 판매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해야할 기한도 있는건데,, 판매하는.. 판매기한.. 최소한.. 얼마기한이 남아있는 상품을 팔아야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건가요?? 제가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사용하는데 아무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원하면 교환비 6천원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도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겨우 70일 남은 상품을 사전고지없이.. 판매하는것이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올해 4월경에 구매한 상품도 유통기한이..26년 4월경인데.. 본인들이 재고관리 제대로 안하고.. 이걸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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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