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과일 ] 가리비 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태식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0-31 14:45:30
본문
그중 상당수인 50개 정도가 빈껍질 상태로 옴
연세 많으신 장모님께서 지인들과 드셨고 제가 전화드리니 이야기하심.
벌써 드셨고 사진으로 남길 생각조차 못하실 연세 이시고 어찌... 사진요구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물건을 보냈으면 이런일도 없겠건만 사과도 않고 무조건 사진을 요구하며 일절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어.
없던화도 절로나게 만드는 담당자가 너무하네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