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뎀 ]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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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10-31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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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계약금 전액 환불과 4일날 가든지 두가지 제안을 두었으며
4일날 가면 4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렵게 연차를 받아 엄마께 효도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이 취소된 것도 황당했지만 저 제안중 4일을 선택했더니 혼자라고 호텔비 45만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4일 가기 위해 다시 어렵게 연차를 또 정정했는데 아니 40만원을 할인해주고 호텔비 45만원을 더 내야한다니
기가 딱 찼습니다.
여행 특별 약관에 보면 저 같은 경우 여행 경비를 10프로 준다고 해서 요청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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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